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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관련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
작성자 admini 작성일 2020-02-19 오전 11:00:5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관련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

Ⅰ. 목적 및 기본방향

1. 목 적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대규모 행사, 축제, 시험 등의 집단행사(군중 모임* 포함) 개최 시 필요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절차와 조치사항 마련

* 세계보건기구(WHO)는 군중 모임을 ‘주최하는 지역 사회, 도시 또는 국가의 의료 등 공중 보건 자원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는 모임’으로 정의

□ 또한, 집단행사 시 주최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보건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해야 할 조치사항을 제시

□ 다만 본 지침은 집단행사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적 사항만 제시한 것으로서, 집단행사의 성격, 대상자, 일정 및 환경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거나 세부지침으로 변형하여 적용 가능함

2. 기본방향

□ 각 주최기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을 위한 방역적 조치를 충분히 병행하며 집단행사 추진

ㅇ 다만, ① 집단행사 주최기관이 준비 기간 및 행사 과정 중 방역 조치 시행이 곤란하고 ② 다수의 취약계층(65세 이상 노인, 5세 미만 영유아, 임신부 등) 대상으로 ③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에 집결하는 행사는 연기 또는 대상자를 축소하는 등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현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국내 유입을 막고,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집중하는 시기로서 집단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할 필요성은 낮음

□ 집단행사 주최기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조치 계획 마련 시 관할 지자체(보건소)와 협조체계를 구축?운영

□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을 위해 집단행사 참여 인원을 위한 위생관리 철저 및 관련 인프라 지원


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조치사항

1. 집단행사 주최기관

□ 집단행사 준비 시 조치사항

ㅇ 지자체 협조체계 구축

- 참가자 중 증상 발생 시 지자체와 연계할 수 있는 핫라인 구축

* 관내 보건소, 인근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

- 집단행사 조직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증상 신고접수 담당자’를 지정하여 집단행사 진행요원 및 참여자 중 증상자의 신고 접수

ㅇ 집단행사장소 내 비누, 손소독제 등을 충분히 비치

ㅇ 개최장소에 요약된 대응 안내문을 여러 곳에 배치

* 국제 행사 시, 영어 등 주요 공용어로 안내된 홍보물 배치

ㅇ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특성(비말감염)을 고려하여, 집단행사 내용상 참가자가 밀접 접촉하여 호흡기 전파가 가능한 내용 제외

* 재채기, 콧물, 가래, 기침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환경 등 고려

ㅇ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환자로 의심되는 참여자(“의심환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처를 위한 사전준비 및 진행요원 교육 시행

- 의심환자 발생시, 대기할 수 있도록 시설 내 격리공간 확보 및 체온계, 보건용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비

* 격리공간은 문을 닫을 수 있고 환기가 잘되는 공간으로 지정 및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만 격리공간을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질병정보 및 감염예방수칙, 행동요령 등 감염예방 관리를 위한 진행요원 사전 보건교육 시행

* 최근 14일 이내 중국 방문자 및 유증상자는 진행요원으로 참여 불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환자 >

①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

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유행하는 국가 또는 해외여행지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나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이 나타난 자
*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자가격리 대상으로 참가 불가
(단, 의심환자의 범위는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 변경 가능)

ㅇ 집단행사장소의 밀집 및 감염 우려를 낮추기 위한 조치 시행

- (안내문) 참여자에게 아래의 내용을 사전 안내 또는 공지

< 참여자 사전 안내 >

① 최근 14일 이내 중국 등을 방문하거나,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가급적 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것

② 불가피하게 참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참여할 것

- 불가피한 참여자에 대하여 분리 공간을 마련하는 등 접촉 최소화

* 시험 등의 경우 별도 공간 구분, 교통편 분리 등

- 군중의 혼잡도를 가급적 최소화하는 운영 방안 검토

* 참가자 분산을 위한 시간 조정, 교통편 증대 등

□ 집단행사 기간 중 조치사항

ㅇ 의심환자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집단행사 소재지 보건소 신고

- 보건소에서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수술용 또는 보건용 마스크를 씌우고, 확보된 격리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함

* 보건소 도착 전, 환자 등과 접촉하는 담당자도 보건용 마스크 착용

ㅇ 의심환자 발생 시 선별진료소로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지원

- 이송 이후 격리공간은 소독을 시행하고, 완료될 때까지 임시 폐쇄

ㅇ 집단행사기간 중 참가자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 메시지 전파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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