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답글]시험면제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admini
작성일
2020-05-25 오전 11:47:00
안녕하세요.
정책분석평가사 자격제도 운영규정제9조 (시험과목의 일부 및 전부면제) 나. 2급 시험응시자 중에서 대학원에서 소정과목(8개)을 평균 B학점 이상으로 이수한 자, 또한 대학에서 소정과목(12개)을 평균 B학점 이상으로 이수한 자는 2급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의거, 성적증명서를 협회(kapsaae@naver.com)으로 이메일로 전송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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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시험 전부면제 관련하여 해당과목 인정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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