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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제43회 정책분석평가사 1급1차, 2급, 3급 합격조회 안내입니다.
작성자 admini 작성일 2022-12-03 오후 5:04:48
   
1.제43회 정책분석평가사 1급1차, 2급, 3급 합격조회 안내입니다.

가. 정책분석평가사 사이트 로그인
나. 상단 메뉴의 조회서비스를 클릭
다. 좌측 메뉴의 자격취득사항 조회 클릭
라. 제43회 정책분석평가사 1급 2차 평가시험 후 자격관리위원회 심의 후 최종합격자를 홈페이지 공지사항(개인 메일, 문자)으로 발표합니다.
마. 보수교육 안내(자세한 안내 : 상단 메뉴 보수교육 클릭)
①자격의 효력
1) 정책분석평가사 자격시험 운영규정 제19조 (합격자보수교육 이수후 자격증의 교부) 주관기관은 합격자 발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 실무중심의 합격자보수교육 이수 기준을 충족한 후에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급수별 합격자보수교육 이수기준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2) 정책분석평가사 자격시험 운영규정 제20조 (자격의 효력) 합격자는 합격자보수교육 이수기준을 충족한 이후 자격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총 60시간의 현장 실무중심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자격의 효력이 유지된다.

②교육목표
1)정책분석평가사 자격시험 운영규정 제23조(양성 및 보수교육) 및 시행세칙 제25조(보수교육)가 정하는 보수교육은 『정책분석평가사로 하여금 관리능력, 전문지식 및 기능을 습득하게 하고, 능력을 효율적으로 계발하여, 소양 및 자질을 갖춘 유능한 인재 를 양성함으로써 정책분석평가사 자격제도의 이념을 실현함으로써 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한다.

2)정책분석평가사 자격시험 시행세칙 제25조(보수교육) 운영규정 제19조의 합격자보수교육 이수기준은 자격관리위원회가 1급 24시간, 2급 12시간, 3급 6시간 이상의 현장 실무중심의 교육과 구체적 문제해결 분석평가보고서 제출로 정하며, 운영규정 제20조와 제23조의 보수교육은 자격증을 교부받은 후 5년 동안 총 60시간의 현장 실무중심의 교육내용으로 하며, 보수교육의 훈련사항과 같다.

2. 카드자격증 및 자격증서 발급신청
발급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1단계 : 홈페이지 로그인
나. 2단계 : 자격증발급 메뉴 선택
다. 3단계 : 자격취득사항 확인 후 '자격증 발급신청' 클릭
라. 4단계 : 자격증 배송 정보 입력 후 '자격증 발급신청' 버튼 클릭
마. 5단계 : 카드자격증 및 자격증서 발급비 입금(배송비 포함)

3. 자격증 수여식 안내 및 발급안내
-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 자격증 수여식을 개최하지 못함을 널리 혜량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증 발급은 제43회 1급2차 합격자 발표일[12월 21일(월)] 이후 부터 우편배송될 것입니다.

앞으로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회원으로서 많은 활동과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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