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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격의 효력

1) 정책분석평가사 자격시험 운영규정 제19조 (합격자보수교육 이수후 자격증의 교부) 주관기관은 합격자 발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 실무중심의 합격자보수교육 이수 기준을 충족한 후에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급수별 합격자보수교육 이수기준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2) 정책분석평가사 자격시험 운영규정 제20조 (자격의 효력) 합격자는 합격자보수교육 이수기준을 충족한 이후 자격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총 60시간의 현장 실무중심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자격의 효력이 유지된다.

②교육목표

1)정책분석평가사 자격시험 운영규정 제23조(양성 및 보수교육) 및 시행세칙 제25조(보수교육)가 정하는 보수교육은 『정책분석평가사로 하여금 관리능력, 전문지식 및 기능을 습득하게 하고, 능력을 효율적으로 계발하여, 소양 및 자질을 갖춘 유능한 인재 를 양성함으로써 정책분석평가사 자격제도의 이념을 실현함으로써 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한다.

2)정책분석평가사 자격시험 시행세칙 제25조(보수교육) 운영규정 제19조의 합격자보수교육 이수기준은 자격관리위원회가 1급 24시간, 2급 12시간, 3급 6시간 이상의 현장 실무중심의 교육과 구체적 문제해결 분석평가보고서 제출로 정하며, 운영규정 제20조와 제23조의 보수교육은 자격증을 교부받은 후 5년 동안 총 60시간의 현장 실무중심의 교육내용으로 하며, 보수교육의 훈련사항과 같다.

③교육 방법과 교육 수료 및 평가

1)교육방법은 정책분석평가와 관련 강의, 사례연구, 실습견학 및 기타의 방법 중 현장 실무중심의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육방법을 택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교육 수료 및 평가
○ 교육과정에 있어 교육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각 단계별 교육결과를 평가한다.
○ 교육이수성적은 필기시험과 실습평가 등에 있어 총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 교육 수료 및 과제물부여, 과목평가, 시험시행 등 평가방법에 대한 제반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교육과정에 따라 사전 결정하여 공시한다.

④교육 대상자 및 교육비

1)교육대상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1급, 2급, 3급에 합격한 자
2)교육비는 보수교육을 받는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기관은 매년 초 교육 과정별로 교육비를 산정하여 시행기관 및 교육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지한다.

⑤보수교육 훈련 사항

분 류 보수교육 이수항목 형 태 단위별 이수인정시간 비 고
포럼

세미나
참여
자격시험 합격자 보수교육 및 정책포럼 참석 참여 1시간당 1시간 인정  
정책포럼 발표 발표 1건당 4시간 인정  
세미나, 워크샵 직접 발표 발표 1시간당 2시간 인정 발표자료 및
행사안내자료 제출
타기관 세미나, 워크샵 참석 참여 1시간당 0.5시간 인정 시간/기간 명시된 수료증(증명서)사본제출
수강
참여
전문직무교육 수강 1강좌당 1시간 인정 출석시간 80% 이상
온라인 강좌 수강 1강좌당 4시간 인정 합격 후 이수한 강좌에 한함
타기관 온라인 강좌 수강 1강좌당 2시간 인정 정책 및 직무교육 관련된 과목에 한함
분석평가 과목 대학(원) 강의수강 (B학점이상) 수강 대학 수강강좌 3학점당 10시간 심의 후 인정
보고서
/논문

작성
정책분석, 평가 보고서 작성
- 정부정책의 분석, 개발 레포트
- 정부정책의 평가 레포트
작성 편당 4시간 인정
(분량-15장 내외)
심의 후 인정
학위 논문/일반논문 작성 작성 편당 30시간/10시간인정 심의 후 인정
연구제안서 작성 작성 편당 4시간 인정 심의 후 인정
신문/잡지기고(분석평가사명시) 작성 편당 4시간 인정 심의 후 인정
연구/
강의/
근무
연구용역, 조사업무 수행 연구조사 과제성격 및 참여정도에 따라 차등 인정 심의 후 인정
정책분석과 평가에 관련된 강의(특강) 담당 강의 1학기 강좌 1학점당 8시간인정(특강 시간당 0.5시간) 심의 후 인정
분석과 평가 업무 담당 근무 근무월별 4시간 인정 심의 후 인정
*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근거자료(실적증명서, 수료증, 확인증 등)를 제출하여 보수교육 시간을 충족시켜 주기 바랍니다.

* 이 외에도 정책 분석 평가관련 성과물이 있으실 경우 자격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수교육시간이 인정되니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보수교육 이수시간 인정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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