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답글]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admini
작성일
2022-02-11 오후 6:40:44
안녕하세요.
자격취득 후 수강, B학점이상 이수시 10시간 보수교육이수시간 인정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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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이수 시간 기준관련,
분석평가관련 대학(원) 수강 3학점당 10시간 기준에서 자격취득 후 수강인지요?
아니면
자격취득 전 대학과 대학원때의 수강과목으로도 인정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