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답글]응시자격
작성자
admini
작성일
2026-05-13 오전 11:33:47
안녕하세요.
정책분석평가사 자격제도 운영규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제4조 (응시자격)정책분석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① 1급 2차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1급 1차 합격자에 한한다.
② 1급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에는 2급 합격자나 대학 2학년 수료자 이상으로 한다.
③ 2급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에는 3급 합격자나 고등학교 졸업 이상자로 한다.
④ 3급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2급은고등학교 졸업 이상 자로 전공과 무관하게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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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계별 응시자격
2급은 전공관련 무관한 4년제 졸업생 가능하나요?
관련학과 유무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