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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의 합격자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2.

정책분석평가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격증관리위원장이 미리 선발예정 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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